재가 알고쓰자
재가란 말 참 많이 쓰죠. 회사원들은 직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승인을 위해 문서 작성 시 재가 바랍니다 라고 쓰기도 하고 뉴스매체에서도 재가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. 그냥 남들이 쓰니까 덩달아 쓰는 게 아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게 좋겠죠.
재가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결재와 관련된 재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저도 재가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. 재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재가, 허락과 승인
재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▲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▲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.
보셔서 아시듯이 재가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뜻하는 말인데요. 재가바랍니다라고 하면 승인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재가, 보고받는 상급자에만 해당
재가는 어떠한 안건에 대한 결재 승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보고를 받는 상급자에 대해서만 재가란 말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.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원이나 대리가 상부 팀장이나 부장에게 결재를 올릴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
부장이나 팀장의 지시를 받는 사원, 대리가 상부 지시를 재가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.
재가, 대통령 승인
일반 회사원들만이 재가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죠.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대통령에게 업무나 안건에 대한 승인 결재를 득하게 되는데요.
간단한 예로 "문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장관에 대해 곧 재가할 예정이다" 라고 뉴스 매체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이는 "사의를 표명한 장관에 대한 사의를 승인할 예정이다"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.
모든 조직체계에서는 승인권자가 있게 마련입니다. 승인권자의 어떤 안건에 대한 승인을 재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재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